
혜택받고
업종 변경
알바를 두명쓰면서 고용신고 하지 않았고 세금 혜택도 없었는데 어떻게 해아 더 유익한가요?
직원시고 하면 세금이 더 나오나요?
직원 식대비도 비용처리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인건비에 대해 문의를 주셨네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시고 급여를 지급하셨으면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셔야합니다
대표님께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소득자로 분류되며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된다면 4대보험료도 납부하셔야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하시는 경우 신고한 급여액에 대해 인건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등록된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셨다면 복리후생비 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며,
음식물이 아닌 식대를 제공하신다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월 1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