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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알바생 주휴수당

놀라운 땅비싸리 프로필
놀라운 땅비싸리
·조회 394

A.평일 2.5시간씩 5일근무
B.주말 10시간 근무

주휴수당이 부담되서 시간을 나눠 알바생을 고용하고있습니다
A타임을 일하는 알바생이 주휴수당 안받아도 좋으니 시간을 더 늘려 달라고 합니다 주말파트타임도 같이 하고싶다고 ...

계약서를 따로 쓰면 괜찮을까요?
지금은 안받겠다지만 나중에 문제될까봐요
그러느니 따로 쓰는게 속편하긴 하지만 알바생이 부탁하네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직원의 주휴수당 발생여부와 대응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위 언급된 직원들은 현재 상태로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근로조건임은 맞습니다.


(2) 다만, 주중 근로자가 주말 근로까지 투입된다면 법적으로 주휴수당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물론 현재는 근로자도 더 근로하고 싶은 마음에 주휴수당을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나중에 노동부 점검이 나온다든지, 근로자가 변심하여 노동청에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하게 된다면 (아무리 근로자와 주휴수당 지급받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니 이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실 요량이시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근로자의 요청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