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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형사고소

Q. 미성년자술판매로즉결심사받으러가는데혹시행정경감이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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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고려엉겅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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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전화가와서사정히딱해서즉결심판으로넘긴다고하는데 혹시 이러면 구청행정심사결과에서 감경을받을수없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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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경우 식품위생법상 1차 위반(영업정지 2개월), 2차위반(영업정지3개월), 3차위반(영업허가 취소)의 처분을 받습니다.


다만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의 1/2이하에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즉결심판도 벌금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하기 전에 의견 제출을 요구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영업정지 2개월을 내린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다투어 감경받을 수도 있습니다. 행정심판도 사장님이 직접 수행하거나 변호사가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견 제출이나 행정심판에서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와 증거를 잘 수집하여 제출한다면 감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1.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