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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첫알바고용최고의 선택은요?

대박 난 도깨비바늘 프로필
대박 난 도깨비바늘
·조회 355

처음으로 단기알바를 구하고싶은데 세금관련해서 복잡해질까봐 고민만하고있어요
알바를 고용하려면 챙겨야하는 서류들이랑 세금과관련된 내용들은 어떤게 있나요??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신제철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신제철 노무사
잘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도는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인사노무의 해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신제철입니다.


첫 알바 고용과 관련된 서류 문제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구인광고 등을 통해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이는 미이행시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 그 후엔 연소근로자(만18세 미만)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친권자(후견인)동의서, 업종이 음식업 관련이면 소위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주민등록등본(세무신고 등 위해)을 요구하시면 되고,


(3)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를 통해 4대 보험 성립 신고 절차를 밟으시면 될 것입니다.


(4) 국세청에도 근로소득세의 신고/납부 절차(국세청>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원천세>기본정보>신고납부기한 (nts.go.kr))를 거치면 되는데, 이와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 추후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에는 임금명세서도 교부하여야 하니(미이행시 과태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임금명세서 관련 링크 : 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moel.go.kr)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