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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에서 저(대표) 그리고 직원 한명을 고용중인데요,, 둘다 9개월 전부터 4대 보험은 가입했어요~ 그런데 근로자 원천징수라는게 있는지 이제 알았어요ㅠㅠ 네이버에 찾아보니 원천징수를 안하면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때 인건비를 경비로 처리 못한다는 말도 있고 안낸것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할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구요~ 원천징수 꼭해야하는지 여쭤봅니다!!ㅠㅠ
2022. 11.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인건비 신고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직원분을 채용하시게 되면 근무시간과 근로조건에 맞는 사대보험 가입의무를 확인하시고
사대보험 가입 및 원천세 신고 또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급여에서 근로자 부담분의 사대보험료와 소득세 공제내역 제외하고 급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공제하시고 지급하시는 사대보험과 소득세의 납부 의무는 사업장에 있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납부하시게 됩니다.
인건비 신고는 다른 세금신고와 마찬가지로 홈택스를 통하여 직접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매월 진행되며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해당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도 기한내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원천세 직접신고시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원천세>정기신고를 통하여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는 위택스>신고하기>특별징수>단건납부를 통하여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