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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나공사등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10%부가세가 발생하는데 (음식점운영중) 저희가게랑 관련없는 지출이면 10%추가 지출한게 나중에 부가세감면이 안되는건가요?(집안 생활지출 일 경우)
2022. 11. 21.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허정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부가가치세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출액과 매입액을 기준으로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됩니다.
대표님께서 문의하신 사업과 관련 없는 가사경비의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은 추후 종합소득세 비용으로도 인정받을 수 없으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