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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타 비용처리

Q. 비용처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하나요?

씩씩한가나다라 프로필
씩씩한가나다라
·조회 241

초보사장이라 세무가 두렵네요!
당연히 작은가게라 큰금액은 아닌데
사용한 금액 비용처리를 위해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모아야하나요?
사업자 번호 제공하고 받는 이메일만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몰라도 너무 모르죠 ㅠ ㅠ

2022. 11.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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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1.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매출금액의 10%가 매출세액, 매입금액의 10%가 매입세액에 해당되며 ‘부가가치세=매출세액-매입세액’이 됩니다.

부가가치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매입세액이 많아야하며, 사업용으로 물건을 구입하시면서 적격증빙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있습니다.


2.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되었던 매출/매입을 토대로 진행되며,

사업장 기준이 아닌 대표님 기준으로 대표님의 한 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대표님의 상황에 따라 신고유형 및 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비용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서 및 이체증을 보관하시고, 경조사비 지출내역(부고장 또는 청첩장), 기부금 및 소득공제(부양가족공제, 연금보험, 개인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등) 가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금보험과 개인연금저축의 경우 가입 시 종합소득세 때 비용처리가 가능한 상품인지, 한도 또는 제한이 없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보고나서 가입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