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지도 않은 사실을 적거나 혹은 인격 모독한 내용의 리뷰에 대한 고소가 가능한지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질문자께서는 허위 사실 리뷰에 대하여 문의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있지 않은 사실을 작성한 경우, 리뷰가 공개되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어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격모독한 내용이 추상적일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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