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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한 알바 주 4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첫주 3일 나오고 둘째주는 4일 나왔는데
첫주 주휴수당 포함 시켜달라고 합니다
못준다고 하니 그만두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죠?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질의하신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2) 특정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 1주 4일 근무(=1주 15시간 이상)하기로 한 근로자가
- 첫 주는 3일 출근하고, 둘째주는 4일 나왔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로 생각됩니다.
[3] 이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로 1주 4일의 근무일이 화~금요일로 전제합니다.
(1) 직원의 첫 출근일이 수요일로
- 수,목,금요일 3일 근무를 하고,
- 그 다음주 화~금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개시일이 수요일부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첫 출근일이 화요일부터인데
- 직원이 첫날(화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