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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근로계약

Q. 첫주는 주휴수당 무?
둘째주는 주휴수당 유?

삼송동 많이 먹는 평삼치 프로필
삼송동 많이 먹는 평삼치
·조회 198

근로계약서 작성한 알바 주 4일 일하기로 했습니다
첫주 3일 나오고 둘째주는 4일 나왔는데
첫주 주휴수당 포함 시켜달라고 합니다
못준다고 하니 그만두고 신고한다고 하는데 문제 없죠?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최영광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최영광 노무사
K.E.Partners 공인노무사 최영광입니다.인사/노무 관련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E.Partners-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노무사 최영광입니다.


질의하신 주휴수당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먼저 주휴수당은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2) 특정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따라서 1일이라도 결근을 하면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2] 사장님께서 질의하신 사안은

      - 1주 4일 근무(=1주 15시간 이상)하기로 한 근로자가

      - 첫 주는 3일 출근하고, 둘째주는 4일 나왔는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로 생각됩니다.


[3] 이를 경우의 수를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예시로 1주 4일의 근무일이 화~금요일로 전제합니다.

       (1) 직원의 첫 출근일이 수요일로

              - 수,목,금요일 3일 근무를 하고,

              - 그 다음주 화~금요일 근무를 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소정근로의 개시일이 수요일부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첫 출근일이 화요일부터인데

              - 직원이 첫날(화요일) 출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요일에는 출근을 하고, 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결근하였다면

              이 경우에는 위 [1]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