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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사항에 현금 영수증 해주세요 라고 하시면
배달비 까지 현금 영수증발급을 해드려야 되나요?
음식값만 해드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리드넘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세무사 강다빈입니다.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최종소비자(고객)가 지불한 금액만큼 현금영수증 해주셔야 합니다.
만나서 현금결제의 경우 현금영수증을 원하신다면 배달비 포함하여 현금영수증해주시고, 그 배달비만큼은 배달수수료로 비용 처리됩니다. 배달비 3,000원 만큼 매출이 증가했다면, 배달업체에 지불한 3000원만큼 지출증빙을 받아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