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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메뉴도용및 메뉴사진도용

빛나는 붉은가슴울새 프로필
빛나는 붉은가슴울새
·조회 436

가까운 거리에 새로오픈한 가게가 메뉴구성부터
금액까지 똑같이 해놓고 메뉴사진까지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김희성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메뉴에 관한 사항과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메뉴 구성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메뉴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창성, 창조성, 개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저자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