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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거리에 새로오픈한 가게가 메뉴구성부터
금액까지 똑같이 해놓고 메뉴사진까지
도용해서 사용중입니다..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메뉴에 관한 사항과 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메뉴 구성과 금액이 동일하다는 점을 근거로는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메뉴사진을 도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메뉴사진은 사장님이 직접 찍었다고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독창성, 창조성, 개성이 인정되어 저작권이 인정되는 사진이라면 저자작권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