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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인터넷이 안되서 매출이 반토막났습니다
보상받을수있나요?

탕정면 우아한 참마자 프로필
탕정면 우아한 참마자
·조회 230

치킨집을운영하는데 지지난주 토요일에
OOO 인터넷에서 공사한다고 인터넷이 안됐습니다
몇번을 통화해도 언제끝난지도 모른다하였습니다
프렌차이즈 치킨집인데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 포장주문을 받을수 없습니다 전화로온다해도
배달업체를 부를 수 없습니다
언제끝날지모른다기에 알바도 돌려보내고
전에 평균매출에 반토막 더 났습니다
통신사 쪽은 보상못해준다는소리만 반복합니다
통신비의 10배물어준다는소리합니다
통신 안된시간의 10배해봤자 몇천원 할텐데
무책임한 통신사에 화도나고 억울하네요
참고로 통신사 명의는 건물주 (전사장님)입니다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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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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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인터넷 공사로 인한 매출 손해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인터넷 공사를 미리 충분한 기한을 두고 고지하고 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갑작스럽게 인터넷 공사를 하고 이로인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인정할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합니다.

인터넷 공사측이 상가건물이고 배달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인터넷이 안되면 배달이 어렵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손해배상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