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블로그대행사를 통해서 체험단을 모집했었는데요.
그렇게 선정된분중에 체험단으로 방문하신분이 계셨는데요.
디저트는 뭐 고를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제공내역을 확인을 안하고 오신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제공내역 확인 안하고 오셨나봐요? 라고 여쭤봤더니 기분 나쁘다며 자기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냐고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된다며 화를 내시더라구요.
개인적으로 물어볼수 있는거 아닌가요?? 뭐가 그렇게 기분이 나빳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됬든 기분이 나쁘시다길래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안좋게 써도 상관없으시다는 거죠? 하고 매장이용을 안하고 나가셨는데요. 이후에 혹시나 자기 블로그등에 매장을 비방/비난하는 글을 게시했을때 어떻게 대응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블로그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하였고, 체험단으로 선정된 분이 매장에 와서 디저트는 뭐 고를 수 있느냐고 묻자 사장님은 제공내역 확인 안 하고 오셨나 봐요?라고 여쭤보았고, 체험단 분은 기분나쁘다, 말을 왜 그렇게 하느냐, 장사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등의 말을 하며 화를 내었고, 이에 사장님이 기분이 나쁘시다면 죄송하다고 사과하자, 체험단 분은 제가 안 좋게 써도 상관 없으시다는 거죠?라고 하며 매장 이용을 하지 않고 나간 적이 있는 상황에서, 이후 본인 블로그 등에 매장을 비방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경우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주셨네요. 답변드립니다.
먼저, 앞서 체험단이 매장에 방문했던 일에 대해서는 정황상 쌍방간에 다소 미묘한 입장 차이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보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체험단으로 매장을 다녀가신 분이 사장님 매장 내지 사장님에 관하여 앞서 있었던 일을 포함하여 블로그 등에 글을 올릴 경우, 만약 사장님을 비방할 목적으로 가지고, 즉 헐뜯기 위해 허위 사실이나 진실한 사실을 올려 사장님의 명예를 훼손하게 된다면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법위반)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비방 목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형법상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또한 허위 사실을 올려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에도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욕설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한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장님은 블로그 등 인터넷 상에 올라온 글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여 위에서 살펴본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표현으로 판단될 경우 경찰 등 수사기관에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범죄는 동시에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그로 인한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으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