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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 앞에서 흡연, 손해배상 되나요?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프로필
송산2동 튼튼한 검은딱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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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매장입니다. 매장 문 앞이 서럼둘아 지나다니는 인도이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매장 건물 위는 거주구역이라 금연 안내판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건 덤이구요.

흡연자들 신고나 손해배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2023. 05.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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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대로변 매장 앞 인도에서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 자체로 과태료 등 처분은 어렵겠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매장 앞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음식주문을 취소하는 등으로 매장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장 내 사장님이나 직원 등이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소위 간접흡연에 어쩔수없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