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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변 매장입니다. 매장 문 앞이 서럼둘아 지나다니는 인도이고 야외 테이블도 있고 매장 건물 위는 거주구역이라 금연 안내판도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 않게 매장 앞에서 담배 피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담배꽁초 바닥에 버려두고 가는 건 덤이구요.
흡연자들 신고나 손해배상 가능한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대로변 매장 앞 인도에서 사람들이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을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금연시설이나 금연구역이 아닌 이상 흡연 자체로 과태료 등 처분은 어렵겠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벌금형으로 처벌되므로 경찰서에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령 매장 앞 테이블에 있는 손님이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해 음식주문을 취소하는 등으로 매장 영업에 지장을 준다고 한다면 그러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매장 내 사장님이나 직원 등이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소위 간접흡연에 어쩔수없이 노출된다고 한다면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