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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포장고객이 음식을 찾아가지않고 환불요구?

엄청난 활량나물 프로필
엄청난 활량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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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고객이 주문한지 한시간이 지나 연락을하니 배달 해달라고했다가 가게위치와 배달시간을 묻더니 환불요구를 합니다. 이미 음식은 준비되었고 포장되어있는 상태입니다.환불해줘야하나요?
계속 찾아가지않을경우 음식물은 언제 폐기해야하나요?

2023. 02. 03.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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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이 포장 음식을 주문한지 한 시간 후 배달해달라고 요구하였고, 이후 가게 위치와 배달 시간을 확인하고서 환불을 요구하는데, 이미 음식이 준비되어 포장까지 완료된 상황에서 환불해줘야 하는지, 그리고 고객이 음식을 계속 찾아가지 않을 경우 언제 폐기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만약 처음부터 배달요청을 할 수 있고 가게 위치나 배달 시간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 음식 주문계약이 체결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음식을 주문하였다면 계약은 체결되었고, 고객은 식대를 지급하고 사장님은 음식을 제공할 각자의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객 측 사정으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등으로 이미 지급한 식대를 환불요청을 할 수는 없으므로 사장님이 반드시 환불을 해주어야 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확정적인 의사로 음식 수령을 거절하지 않은 이상 적절한 시기에 음식을 찾아가거나 배달 요청을 할 권리는 있는 것이므로, 일단 만든 음식은 사회 통념상 제공이 가능한 시기, 즉 음식이 상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유지될 때까지는 보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음식을 다시 만들어 언제라도 제공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 음식을 일단 폐기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2.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