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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이 배탈이 났데요

배방읍 우아한 쇠고래 프로필
배방읍 우아한 쇠고래
·조회 22,283

손님이 오후 3시쯤 식사를 하고가셨는데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다녀오셨다는데..
병원비랑 약값을 보상하라는데...
그메뉴가 그분만 드신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종일 판 음식인데..
저희가 배상해드리는게 맞나요?

2022. 10. 26.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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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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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이 건의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인과관계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손님이 배탈 난 원인이 음식으로 인한 것이 증명되어야하는데요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사장님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손님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손님이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그날 먹은 음식이 배탈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합리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해야하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었고, 하루종일 판매한 음식인데, 유독 그 손님만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없이 배탈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 상단 우측 홈페이지를 방문해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