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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오후 3시쯤 식사를 하고가셨는데
7시쯤 배탈이 나서 병원다녀오셨다는데..
병원비랑 약값을 보상하라는데...
그메뉴가 그분만 드신것도 아니고
그날 하루종일 판 음식인데..
저희가 배상해드리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사장님께서 손해배상의무가 있는지 문의하셨네요
이 건의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중에서 인과관계가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손님이 배탈 난 원인이 음식으로 인한 것이 증명되어야하는데요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사장님이 증명할 필요가 없고, 손님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손님이 증명해야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그날 먹은 음식이 배탈과 어떤 관계가 있는 지 합리적인 근거와 의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손해배상을 주장해야하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가 위생적으로 관리되었고, 하루종일 판매한 음식인데, 유독 그 손님만 인과관계를 뒷받침할 근거없이 배탈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면
답변 상단 우측 홈페이지를 방문해 추가 문의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