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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하루 지난 음식 먹고 문제가 생겼다 할때

즐거운 미올비늘치 프로필
즐거운 미올비늘치
·조회 19,230

달걀 샌드위치를 판매 중인데
주문과 동시에 18-20분 바로 삶아서 만들어 보냅니다.
그런데 간혹, 주문 시 내일 먹을꺼다 등.. 바로 취식 하지 않을꺼라는 내용을 적어 주문하는 고객 있는데
이럴 경우,

(바로 삶은 뜨거운 달걀에 마요네즈 버무림이라, 하루 지난 후 취식 시 변질의 위험이 있다, 꼭 서늘한 곳(차갑게) 보관하시고, 드시 전 꼭 변질 여부 확인 후 취식 하셔라)
하고 메모를 함께 동봉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음에도 나 탈났다~~ 하는 고객이 생김
이것도 가게 책임으로 보험처리든 뭐든 책임을 지어야 하는 건가요??

2023. 03. 02.
전문가의 답변
한준경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한준경 변호사
사법연수원(41기) 수료 후 12년 동안 따뜻한 마음과 성실함으로 민사, 형사, 가사, 기업 관련 송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적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활동해 오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달걀 샌드위치를 바로 먹지 않고 다음날 먹겠다고 하는 주문을 받고서, "바로 삶은 뜨거운 달걀에 마요네즈 버무림이라, 하루 지난 후 취식 시 변질의 위험이 있다, 꼭 서늘한 곳(차갑게) 보관하시고, 드시 전 꼭 변질 여부 확인 후 취식 하셔라."라는 메모를 함께 동봉하여 배당하는데, 그럼에도 고객이 샌드위치를 먹고 탈이 났다고 할 경우, 사장님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사장님이 만들어 판매하는 달걀 샌드위치가 통상적인 보관 방법에 따라 보관했을 때 취식이 가능한 상태로 보존될 수 있는 기간이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기간과 보관 방법 등에 대해 안내해 주고, 보관 기간을 도과하거나 보관 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변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지하였다면, 사장님 측에서는 일응 하자가 없는 음식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그럼에도 여하한 이유로 고객이 그 음식을 먹고 탈이 났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해 사장님 측에서 법적인 책임을 질 의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3.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