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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에서 보관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 만약 있다면 해당 기간이 어느정도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2. 11. 15.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유실물법에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자는 신속하게 유실자, 소유자, 물건 회복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에 제출해야합니다.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합니다.
만약 식당이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처분하면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반환하게 전까지 보관비 등 비용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시다가 손님에게 반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처분하지 마시고 경찰서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