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앞 (편도2차선도로)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로(택시 승차장 아님)손님들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영업이 방해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직접 불법 주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의 주정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여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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