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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가게앞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 어떻게할까요?

기운찬 꽃꿩의다리 프로필
기운찬 꽃꿩의다리
·조회 27,708

가게앞 (편도2차선도로) 택시들의 불법 주차대기로(택시 승차장 아님)손님들이 매우 불편해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3. 05. 2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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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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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가게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영업이 방해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가게 앞 도로는 사유지가 아니므로 직접 불법 주차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도로의 주정가 허용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신 후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여 간접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