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손해배상
우아한 가시해마 ·조회 612
Q. 주로 전화주문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도시락 업종인데 전화로 포장예약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예약을 하고 픽업하러 오지 않는손님이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받고요 이런경우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022. 11. 22.전문가의 답변
도시락 업종인데 전화로 포장예약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예약을 하고 픽업하러 오지 않는손님이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받고요 이런경우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