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주로 전화주문을 받는경우가 있습니다

우아한 가시해마 프로필
우아한 가시해마
·조회 595

도시락 업종인데 전화로 포장예약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예약을 하고 픽업하러 오지 않는손님이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받고요 이런경우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2022. 11. 22.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여 도시락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지러 오지 않았다면 판매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