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 업종인데 전화로 포장예약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간혹 전화로 예약을 하고 픽업하러 오지 않는손님이 있습니다 다시 전화해보면 전화도 안받고요 이런경우 죄를 묻거나 손해배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전화로 예약을 하여 도시락을 만들어 놓았는데 가지러 오지 않았다면 판매금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소하여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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