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매장 12년 운영함
매장 권리금 받고 양도하려고함
건물주 신규 임차인 받지 않겠다.
그냥 나가라
이제 매출 상승하고 있고 적당한 가격에 판매
하고싶음
이렇게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않은 세월이 5년 경과함
다른 불공정 한 부분이 있지만 피해 볼까 작성하지 못한부분 있음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법무법인 코리아)입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건, 임대차 계약 당시 고지한 철거 재건축을 실행하는 등 갱신거절 사유가 없다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한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경우에는 12년째 임차하여 갱신을 요구기간을 초과하였지만 그런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 기회는 보장받으므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