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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수수료 내야할까요?

영동읍 상콤달달 프로필
영동읍 상콤달달
·조회 641

부동산을 통해 가게를 계약했는데
집주인 위임장 안보여주고 이제와서 보여준다고합니다
사정이 있어서 다른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려고하는데
수수료를 부동산측에 내라고하는데
내야되는걸까요?..

2022. 11. 2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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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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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전 다른 세입자를 구하고 나가는 경우 중개수수료의 부담에 대해서 질문하셨네요


이런 경우 임대인이 중개료를 지급하여야하지만,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만료 전에 해지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어쩔 수 없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임대인과 협의하여서 적당한 비율로 분배하여 부담하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