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의 누수로 인해 저희 가게에 물이 차서 1시간 정도 장사 못하고 물을 퍼서 날랐습니다. 이것도 피해보상이 가능할까요?(참고로 저희가게(4평)엔 물이 빠지는 곳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가게의 누수로 사장님 가게에 물이 차서 1시간 정도 장사를 못했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송으로 가는 것은 들어가는 비용이 더 커서 실익이 없으므로 적정한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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