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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전세금반환요건

행복한 골무꽃 프로필
행복한 골무꽃
·조회 174

2017년3월에 전월세 2년으로 (소규모 외식프랜차이즈사무실)계약 후 자동연장되어 현재까지 왔으나 며칠전 전문 유통업 신고를 하려하니 건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지 않고 교육학원으로 되어있어 위생과 로부터 부터 신고대상건물이 아니라고 통보를 받아 사무실을 철수하려고 유선으로 11월1일 계약해지를 하려했더니 2023년3월까지 계약이 자동연장으로 되어있으니 그때가 되어야 전세금을 돌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사무실의 활용이 적어서 전세금 반환을 할려면 건물주의 내용대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게밖에 할수 없다면 현재 월임대료및 관리비를 분리 명시하여 계약이 되어 있는데 임대료만 주고 관리비는 주지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어려운 경기에 전세금이라도 받아 가계운영에 사용하려하니 잘 되질 안ㅅ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2022. 11. 25.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2017. 3.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묵시적 갱신에 의해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왔다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차인이 해지통지를 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장님이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