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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4월 계약당시는 임대차법이 5년보장이었는데 그해 2018년 10월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당시 5년적용인지 아니면 계약일과 상관없이 10년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갠싱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계약갠신요구 기간의 적용례"라고 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