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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임대차 유효기간 실행 이전계약권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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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셋아부지
·조회 164

안녕하세요
2018년 4월 계약당시는 임대차법이 5년보장이었는데 그해 2018년 10월에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계약당시 5년적용인지 아니면 계약일과 상관없이 10년으로 유지되는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시고 좋은하루 보내세요

2022. 11. 26.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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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갠싱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칙 제2조는 "계약갠신요구 기간의 적용례"라고 하여 제10조 제2항의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일지라도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갱신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