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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는데 증거가 없는데 보상해야되나요

맛집사장님 프로필
맛집사장님
·조회 1,078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고 하면서 다음에 주문 하는 단체건에 대하여 무료로 음식을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식당에서 손톱을 깍은 적이 없거든요 ;;;
이 경우 고객 말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유전자 검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2022. 11. 2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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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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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만약 음식에서 나온 손톱이 사장님 가게 직원의 손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값과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주문하는 단체 건에 대하여 무료로 음식을 공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사장님 가게 직원의 손톱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도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