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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고 하면서 다음에 주문 하는 단체건에 대하여 무료로 음식을 공급해달라고 합니다
아니면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저희는 식당에서 손톱을 깍은 적이 없거든요 ;;;
이 경우 고객 말대로 보상을 해줘야 하는건가요
저희는 유전자 검사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만약 음식에서 나온 손톱이 사장님 가게 직원의 손톱이라고 하더라도 그 음식값과 소정의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다음에 주문하는 단체 건에 대하여 무료로 음식을 공급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사장님 가게 직원의 손톱이라는 것이 증명되면 손해배상을 해주더라도 도 현재 상황에서 상대방의 요구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