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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가게 주인분이 음식을 드시고 알리르기가 올라왔다고 합니다. 올라오고 3일 후에 오셔서 알려주셨는데 괜찮다고 하시고 한달후에 억울하다고 돈을 달라고 하시네요… 여태 이런적이 없었는데 처음 올라왔다고 만성이니 돈을 달라고 하십니다..0
2022. 11. 29.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먼저 사장님의 옆가게 주인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장님 가게의 음식을 먹고 알레르기가 올라왔다는 점, 즉 인과관계에 대하여 옆가게 주인에게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사장님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재료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옆가게 주인도 본인이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음에도 그 재료가 들어간 음식을 먹었다는 점에서 과실이 있습니다. 옆가게 주인이라 앞으로 계속 봐야하는 사이고, 요구하는 금액이 크지 않다면 절반정도 되는 금액에 합의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후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알레르기 유발 재료가 들어가는 경우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