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게 문 앞에다가 옆집 가게 배달 오토바이를 자꾸 주차시켜 입구를 막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옆 가게 오토바이를 질문자님 가게 앞에 세워 입구를 막음으로써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시간이나 비용을 고려할 때 전혀 실익이 없으므로 옆 가게 사장님과 잘 협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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