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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매장 밖에서의 손님 사고?

빛나는 사자코망둑 프로필
빛나는 사자코망둑
·조회 202

로드샵이구요
비오는 날
손님이 매장 문을 열고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한발짝 내딛으며 미끄러 넘어졌는데
저희 가게에 이의제기를 하더라구요
제 생각은 이미 저희 가게를 벗어난거라
생각했는데 이럴때 저희가 보험처리 해드리는게
맛나요?

2022. 10. 12.
전문가의 답변
송득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송득범 변호사
다수의 승소 사례를 토대로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의뢰인에게 승소의 기쁨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송득범입니다.


질문자께서는 업장 내 또는 외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 범위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가 관리하는 업장 내외(관리 범위)에 물이 고여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손님이 미끄러진 것이라면 사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전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보험금 처리와 관련해서는 계약서를 검토 후 사고 범위에 관하여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