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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재계약안해준다고 나가라면 그냥 쫒겨나야는건가요?

휴면회원 프로필
휴면회원
·조회 321

이제 5년이 끝나 재계약을앞두고 있습니다
건물임대인은 몇달전에 갱신을 해주지않겠다며 그냥 나가라는데 저희는 프랜차이즈업종으로서 다른곳으로 가면 새인테리어비용에 새권리금이 플러스되어 부담이 클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월세한번 밀려본적 없이 임대인이 건물에대한 기본관리도 제대로 해주지도 않았는데 저희 이대로 다른가게알아봐야나요?

2022. 12. 01.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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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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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임대차 5년 지난 후에 임대인이 갱신거절시 대응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동안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하는 경우 다음의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3기 차임연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합의로 상당한 보상, 무단전대, 고의 중과실 파손, 철거 재건축, 임차인의 현저한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만료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는 갱신요구를 하시고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