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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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4월에 계약했는데
임대료를 밀렸습니다 몇개월이 밀리면
명도소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차임연체로 인한 해지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명도소송을 하려면 해지 및 인도청구 소송을 해야합니다.
차임 연체는 3기분의 차임이 연체되어야 해지됩니다. 매달 100만원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300만원 차임이 연체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횟수가 기준이 아니라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임이 연체되면 자동해지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