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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상가 임대차 연장

희망찬 흰눈썹울새 프로필
희망찬 흰눈썹울새
·조회 161

계약기간이23년2월25일 입니다
임대인이 비워달라고 하면
계약기간연장은요?

2022. 12.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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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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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임대차 계약기간 연장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최초 임대차를 포함하여 10년까지 임차인은 갱신요구를 하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다만 3기 차임을 연체, 무단 전대, 철거 또는 재건축(계약시 고지한 경우) 등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은 갱신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없다면 갱신요구를 임대차 기간 만료 1월전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