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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권리금주고 가게를 인수했는데..?!

친절한 창질경이 프로필
친절한 창질경이
·조회 279

권리금를 많이 주고 가게를 인수 했는데..
경전철 한코스 정도의 거리에 똑 같은 가게를.
차렸어요.
전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가게 인수한지는 약 5년 되었구요.
그쪽에서 가게 차린지는 약 4년 되었어요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전 꼭 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요..
손님도 다 그쪽으로 옮겨간 상태에요.

2022. 12. 04.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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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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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권리금 인수후 근처에서 동종 업종을 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의뢰서의 내용으로 경업금지약정에 대해서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손해배상을 할 수 있을 지도 불확실하지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더라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