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직접개발하고 만든 한식 레시피특허 혹은 지식재산권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직접 개발한 한식레시피에 대한 특허가 가능한지 질문주셨습니다.
레시피 특허등록을 위해서는 레시피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하며, 그 레시피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음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레시피와 차별성을 가지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혜택받고업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