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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속해있는 건물의 임대인이 건물주인데.
1층 2층 모두 다 포차인 상황입니다.
아무리 먹자골목이라지만 임대인이 1명인 상황에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건가싶은데 이게 그냥 상도덕(?) 정도로만 생각하고 지나쳐야할 문제일지 궁금합니다. 계약서에 이런것을 명시해달라고 요구해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개의 포차운영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시 동종영업금지 약정을 맺습니다. 같은 건물에서 여러개의 포차가 운영 중이라면 임대차계약시 동종영업금지 특약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약서에 동종영업금지 특약을 요구하실 수 있으나, 여러개의 포차가 운영 중인 것으로 보아 임대인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