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계약기간이 다 끝나고 나갈때 전부 원상복귀
하고 나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느정도보상을
받고 시설은 그대로 나둔채 나갈수있는건가요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나가는방법은
계약기간 전에 새로운분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는방법인가요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을까요
후앙,출입구,화구,튀김기,냉장고,토핑냉장고,
온장고,오븐,그외 이것저것 장사할려고
2500정도 시설설치했는대 계속 적자나와서
미치겠어요 그만두고싶은대 어떻게 그만두는지
몰라서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설비를 한 경우 원상복구의무가 있는지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이 만료되면 임차인은 원상복구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시설물 그대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가 없습니다.
최대한 손해보지 않고 나가는 방법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