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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반 정도 일한 매니저가 같은 구에서 카페를 오픈 했습니다. 시그니처 음료와 디저트를 그대로 팔고 있는데요. 영업에 지장은 없지만 상의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하는게 좀 괘심 서운 하네요…
2022. 12. 06.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근무했던 매니저가 퇴사 후 같은 구에서 카페를 오픈하여 사장님 운영 카페 시그니처 음료 등을 카피하여 판매하고 있고, 사장님 영업에 지장은 없지만 사장님과 상의 없이 그러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하여 서운함을 느끼는 상황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마도 문의의 요지는 그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라고 추측이 되므로 그렇게 선해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령, 사장님이 운영하는 카페의 상호를 오인가능성 있는 정도로 유사하거나 동일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상호권을 침해하였다거나, 사장님 카페 메뉴들에 관하여 특허 등 권리들이 있는 상태에서 동의 없이 그러한 권리를 침해하였다거나, 매니저가 퇴사 후 카페 음료 등을 동의 없이 다른 곳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처음 계약 시 약정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려워 보이고, 달리 위법한 행위로 평가될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장님이 받는 서운함 등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법적으로는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도와 예의가 부족한 전 직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빨리 잊으시고, 법적인 해결보다는 신메뉴 개발이나 더 좋은 서비스 등으로 사장님 카페 사업을 더욱 번창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닐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첨언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