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가게누수로 장사를 못했는데 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운 목탁수구리 프로필
고운 목탁수구리
·조회 246

현재 카페를 운영 중인데 갑자기 천장에서 누수로 인해 가게 운영을 며칠 못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부실공사로 원인은 찾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해줄게 없다며 보험사를 불러 놓았으니 보험사와 해결하라고만 하는데 이럴경우 저는 어디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또 유제품도함께 판매하다보니 폐기되는 유제품들과 과일들. 그리고 생활하수가 터진거라 가게에 베인 역한 냄새들까지 청소를 해도 빠지제 않는데 이런 부분까지 보상이 가능 할까요??

2022. 12. 07.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누수로 장사를 못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누수로 장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경우 일평균매출액을 장사를 못한 일수에 곱한 금액, 누수로 버리게 된 제품, 재료들의 가액, 청소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