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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재산권

Q.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가게 인수했는데, 상표를못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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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 맥문아재비
·조회 205

2년전 처고모님이 만든 치킨집을 인수받았어요. 간판,상호,집기,레시피 포함 5천만원을 주고 인수했는데, 처고모님의 상표권을 전용사용받은 법인회사에게 배달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상표권침해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상표,간판등을 바꾸면서 매출이 많이 떨어졌어요. 이 피해액을 상표권자이자 가게를 매도한 처고모님에게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2022. 12. 07.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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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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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양수받은 상표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상표를 포함한 영업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한 경우로 보입니다. 인수한 상표를 사용하지 못한다면 양도인에게 담보책임 내지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출액 감소 자체가 곧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상표를 쓰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한 손해와 액수를 증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