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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측의 실수로 손님에게 돈을 못받았을 때, 손님에게 결제를 요청했지만 거절을 하며 결제를 안해줄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외상으로 배달/포장을 하고 결제를 계속 안해줄 경우에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이 음식값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고소가 가능한지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가게측의 실수로 손님에게 재결제를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가능합니다.
계속하여 외상으로 배달/포장을 하고 결제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