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재계발승인지역에 권리금(2천만)주고
보증금 1000만에 월세70에 들어가려고합니다
평수는 27평정도 됩니다
차후 계발되어 나가야되면
1.권리금보상못받는건가요?
2.보상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재개발지역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 권리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으로 장사가 잘 되셔서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재개발 승인시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상금은 별도로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