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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발승인지역에 권리금주고 계약했는데
차후 계발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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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조회 193

재계발승인지역에 권리금(2천만)주고
보증금 1000만에 월세70에 들어가려고합니다
평수는 27평정도 됩니다
차후 계발되어 나가야되면

1.권리금보상못받는건가요?
2.보상금은 전혀 없는건가요?

2022. 12. 0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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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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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재개발지역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가는 경우 권리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권리금은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것으로 장사가 잘 되셔서 인수를 원하는 사람이 생기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재개발 승인시의 임차인이 아니어서 보상금은 별도로 받지 못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