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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집인데 손님이 전화로 식중독인거 같다고 하시고 다음날에 병원에 갔다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드시고 전화 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병원에서 장염진단 받았다고 하는데 하루 통원 치료하고 저번에 80-90만원 받았다고 하시는게 너무나 찝찝하고 이런 생각하면 안되지만 너무나 금액을 너무 고액으로 부르시고 이상해서 전화번호로 검색해보니 분식집 자재를 유통 배달해주시는 분이더라구요...
얼마나 보상해드리는게 맞을까요?
제가 의심하는게 잘못된걸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고객이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질문주셨습니다. 사장님 가게의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는지도 의문이며(소송으로 가더라도 증명책임은 상대방에게 있습니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염 치료비 정도의 금액만 보상해주시면 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