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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가임대차

Q. 사기일까요?

다정한 학공치 프로필
다정한 학공치
·조회 175

노후된 걸물이지만 재건축은 안할거란말에 18년 1월에 인수해 7평짜리 조그만가게서 장사를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년쯤 지났을 무렵 재건축 할테니 보증금만 받고 나가랍니다 저는 그럴수없다 했지만 다른 가게들은 치사하다고 폐업들을하고 나갔습니다 6곳중 2곳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난시점부터 비윘던 가게들을 깔세로 세를 놓더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재건축 안할거라고 공공연히 얘기하는것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주에게 이제는 가게 부동산에 내놓고 새로운 세입자를 찿겠다하니 자기네는 깔세로 놓을것이며 언제든 자기네 필요할때 나간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계약서를 써주겠답니다 재건축은 법률적으로도 문제되지 않는다는것을 알고 악용하는듯합니다
그러니 새로운 세입자를 찿아도 계약이 안될텐데 남아있는 세입자에게는 재건축을
이유로 동네 다른 사람들에게는 재건축알할거라하고 이것은 분명 기망해위일텐데... 이런것은 사기에해당되는것이 아닐까요?

2022. 12. 10.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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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기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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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기존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인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질문주셨습니다.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고 기존 임차인들을 내보내고 새로운 임차인들을 들이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합니다. 건물주의 재건축을 하겠다는 거짓말에 속아 기존 임차인들이 같은 장소에서 계속 장사할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다면 처분행위도 있었으므로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건물주를  사기미수로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판단이 아니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