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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수선 충당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바뀌면서 수선유지비로 명칭을 바뀌어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것도 나중에 찾을수 있나요?
참고로 전 건물주와 계약에서 수선충당금 반환 특약은 들어가 있습니다
현건물주가 인수 하면서 계약서에 도장 사인은 한 상태구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상가수선충당금이 수선유지비로 명칭이 바뀐 경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수선유지비로 명칭만 바뀌었을 뿐 기존에 납부하던 수선충당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이라면 나중에 반환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이 반환을 거부할 경우 그 실질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는 납부하는 금액이 동일한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