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이 처음이라면? 중개이용료 최대 100% 지원,
광고비 10만원 지원!
법률·손해배상

Q. 뼈있는 치킨 드시다가 이빨이 부러진 손님

도담동 겸손한 갯농어 프로필
도담동 겸손한 갯농어
·조회 598

뼈있는 치킨 드시다가 이빨이 부러지셔서 손해배상을 청구 하시는데 제가 이런 일이 처음이다 보니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2022. 12. 10.
전문가의 답변
길기범 변호사 프로필 이미지
길기범 변호사
의뢰인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다가가는 변호사,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로진-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길기범입니다.

손님이 치킨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경우 손해배사액임이 있는지 질문주셨습니다.

순살치킨을 시킨 것이 아닌 이상 뼈있는 치킨을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것은 손님의 과실로 사장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손님의 손해배상요구에는 응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13. 수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