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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손님이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고 하며 배상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는 가게에서 손톱을 자른 적도 없고 실물도 들고 오지도 않고 해서 배상을 못해준다고 하니 유전자 검사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 위생과 신고를 했네요?
위생과에서 와서 보더니 너무 깨끗하다고 하면서 더이상 안보더라고요.
그래도 뭐가 있나 보더니 직원들이 먹는 우유가 있는데 유통기한 하루 지난게 있었어요.
그걸 꼬투리 잡더니 신고한 고객이 신규로 주문하는 단체주문 건에 대하여 무료로 공급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다고 하면서 고객의 요구를 들어주고 종결을 짓거나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15일 영업정지라는 겁니다.
저희는 손톱을 본 적도 없고 그냥 사진하나 찍어서 위생과 신고한게 다던데 사장들은 그 손톱이 검색을 통해서 보낸 사진인지 그냥 자기 손톱을 잘라서 찍고 손톱이 나왔다고 한다면 무조건 고객의 요청을 들어줘야 하나요?
너무 억울해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니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곤란하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당장 결정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고객한테 보상을 할건지, 영업정지 15일을 할건지)
그럼 사장들은 위생과 신고가 들어가면 무조건 을이 되는거고 고객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구청 위생과에서 가게 손님으로부터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다는 신고를 받고 가게에 와서 확인했는데 손톱 관련 위생은 문제가 없으나 유통기간 지난 우유가 발견되자 이를 빌미로 손님이 요구하는 사항을 들어주고 종결짓거나 그렇지 않으면 15일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사장님에게 통보한 상황에서, 위생과에 신고가 들어가면 (명확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도) 무조건 신고한 고객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네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 입장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 접수를 받은 구청 위생과에서 일반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점포의 위생을 관리해야 하는 입장에서 민원 사건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종결하려고 하는 입장과 태도는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문의주신 내용대로라면 그 처리 방식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게에서 관리 소홀 등으로 음식에 손톱이 들어갔다는 점이 최소한의 소명으로라도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손님의 주장과 사진 한장 만으로 쉽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가게 현장에서 손톱 관련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음에도 사안과 관련이 없는, 그것도 경미한 문제인 하루 지난 우유를 빌미로 과중한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고 하는 점, 영업정지 처분을 하겠다면 어떤 사유로, 즉 손톱이냐 우유냐 하는 것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물론 손님 제출 사진과 제반 사정으로 가게에서 손톱이 나왔을 개연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위생과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문의 주신 내용 상 정황으로 보아 음식에서 손톱이 발겼되었다는 어느 정도의 합리적 판단보다는 손님 편에 서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태도가 더 강해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장님 입장에서 억울함과 답답함을 느끼고 소위 갑질을 당한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이 대처 방법을 생각하면, 일단 음식에서 손톱이 나왔을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이런 식으로 소위 진상 손님들의 요구를 그때그때 다 들어주어서는 정신적 고통뿐 아니라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는 다는 점도 어필하시고, 날짜 하루 지난 우유때문에 영업정지 15일이라는 과중한 처분을 받을 상황은 더더욱 아니라는 사정도 주장을 하시고, 담당자와의 이러한 대화 내용은 나중에 증거자료로 쓰일 가능성도 있으므로 녹음을 해해 두시고, 계속 편파적인 태도로 사장님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나온다면, 손님과의 인적 관계나 고객 관리, 경영 상황,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법적으로 대처하게 될 때 들어가는 시간 ,비용, 에너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어느 정도 선에서 요구를 들어줄 수 있겠는지 판단하여 손님과 타협점을 찾아보는 것도 현실적인 방법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