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도 공제가되나요?주소지가게로 되어있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상가 월차임 공제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지급한 월차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다면 임차인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가가 주소지는 아니므로 주소지가 가게로 되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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