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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손해배상

Q. 손님옷훼손되었을때 손해배상

나의금가루 프로필
나의금가루
·조회 598

안녕하세요
쇼파테이블에 옷이 걸려서 바지가 훼손되었다며 바지값을 환불해달라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조언부탁드립니다
1. 쇼파모서리에 바지가 걸려서 훼손되었다고하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2. 명품이라고 하는데 바지자체가 많이 낡았고 본인도 얼마에 샀는지 이야기못하는걸보면 가짜인거같습니다
3. 전화번호를 남기고가면서 똑같은옷으로 사달라고합니다
4.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2022. 12. 18.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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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성 변호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법률문제를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김희성입니다.


CCTV로 파테이블에 걸려서 훼손 여부를 확인해신 후 고객의 과실이 있는 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품을 언제 얼마에 구입하였는지 증빙을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고객의 과실은 전혀 없고, 100% 식당의 과실이더라도 수선 가능한 경우 수선비 정도가 손해배상의 액수로 적정합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