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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물주가 바뀌지전에 내가 해야 해둬야 할일?

송정동 낙곱새 프로필
송정동 낙곱새
·조회 264

건물주가 바뀔것같은데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할까요 개업한지 한달 되는데요

2022. 12. 19.
전문가의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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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환 변호사
오랜 실무 경험과 지식으로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시컴-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우종환입니다.


건물주가 바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는 승계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차임이 연체가 되면 계약해지를 당할 수 있으니 바뀐 건물주에게 차임을 지급할 계좌번호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