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택받고
업종 변경
다달이 관리비는 20만원씩 내고 있는데
정화조에 기름때가 낀 문제로 고압세척비용을 세입자들에게 요구하다가 건물구조에 문제로 정화조 진입이 안되서 아예 맨홀뚜껑하나를 더 파서라도 공사해서라도 청소를 하라고 하는데 이게 세입자들이 비용을 내서 해야되는 부분인가요??사용자들이 쓰다가 고장난거니 세척비용이든 건물구조가 잘못된건 생각안하고 공사가 필요하면 공사해서라도 기름때 낀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 세입자들이 알아서 해야하는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랜드마크-배민외식업광장 전문가 Q&A 변호사 한준경입니다.
임대차 건물에 속해있는 정화조에 있는 기름때 제거를 위한 공사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 주셨습니다. 임대차에서 비용 부담에 관한 분쟁은 종종 발생하는 일이고 사장님 입장에서 다소 답답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용도에 맞게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원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에 필요한 대수선 비용을 지출해야 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을 위해 유지하고 보수하는데 필요한 비용(필요비)을 들이면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고, 목적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들인 비용(유익비)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 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서, 정화조가 세입자들이 임대차 목적에 맞게 사용수익하는데 필요한 물건이고, 기름때가 낀 것은 세입자들이 고의나 과실로 고장을 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면, 그에 대한 수리나 공사를 위한 비용은 필요비에 해당되어, 임대차계약에서 필요비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특약을 정한 사정이 없다면, 종국적으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필요비의 청구는 법상 우선 세입자가 먼저 지출하고 곧바로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첨언드립니다.
사장님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